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1누23770 · 선고 2022.09.2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민) 【피고, 항소인】 동래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임방조)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0.
- 2선고 2020구합24470 판결 【변론종결】2022. 24.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6. 원고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외에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민) 【피고, 항소인】 동래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임방조)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구합24470 판결 【변론종결】2022. 8.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3. 원고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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