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56601 · 선고 2023.12.2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석현 외 2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서희원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7.
- 2선고 2020구합70229 판결 【변론종결】2023. 13.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5.
- 5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7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석현 외 2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서희원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8. 선고 2020구합70229 판결 【변론종결】2023. 7.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5.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7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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