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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19다222829, 222836 · 선고 2024.03.12

판결 요지

  1. 1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업체에 고용된 상태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지사에서 상황실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거나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의무가 있는데, 甲 등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 중 조무원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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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상현) 【피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9. 2. 20. 선고 2018나22979, 229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전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제3항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제3항[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93조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제3항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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