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보증채무금
대법원 · 2021다225371 · 선고 2024.03.28
판결 요지
- 1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에는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 징구’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위 수출신용보증계약의 약관에는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신용보증조건이 되고, 신용보증조건에 부합하게 실행한 대출에 관하여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으며, ‘은행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의의무 조항 및 ‘위 조항 등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에 관하여는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丙 은행이 위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甲 공사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자인 乙 회사에 각 대출을 하였다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甲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甲 공사가 丙 은행이 위 각 대출 중 일부 대출에 관한 수출채권 매입 시 乙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서렌더 선하증권’은 특약사항에서 징구하도록 정한 선적서류 중 선하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 및 위 각 대출에 관한 수출채권 매입 시 위 주의의무 조항을 위반하여 보증책임이 면책되었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한 사안에서, 丙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서렌더 선하증권’을 제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주의의무 조항은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공사의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심재두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2. 18. 선고 2018나666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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