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혼·가사가사1심기각확정

양육비

수원지방법원 · 2018브24 · 선고 2018.12.03

판결 요지

  1. 1【청구인, 항고인 겸 피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황은정) 【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장호진)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심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
  2. 2자 2016느단100058 심판 【주 문】 제1심 심판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3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4. 4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11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심판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 항고인 겸 피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황은정) 【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장호진)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심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9. 자 2016느단100058 심판 【주 문】 1. 제1심 심판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