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1심기각확정
양육비
수원지방법원 · 2018브24 · 선고 2018.12.03
판결 요지
- 1【청구인, 항고인 겸 피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황은정) 【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장호진)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심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
- 2자 2016느단100058 심판 【주 문】 제1심 심판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3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 4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11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심판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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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 항고인 겸 피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황은정) 【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장호진)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심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9. 자 2016느단100058 심판 【주 문】 1. 제1심 심판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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