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정산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9390 · 선고 2021.11.1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외 1인) 【피고, 항소인】 △△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병훈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 2선고 2018가합557875 판결 【변론종결】2021. 14.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펀드명 생략)의 투자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10,144,623,498원 및 이에 대하여 2. 16.부터
- 411.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외 1인) 【피고, 항소인】 △△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병훈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8가합557875 판결 【변론종결】2021. 10.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펀드명 생략)의 투자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10,144,623,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6.부터 2021. 11.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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