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확정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1720 · 선고 2023.01.2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용우)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용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 2선고 2020가합593188 판결 【변론종결】2022. 25. 【주 문】
- 3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10. 1.부터
- 41.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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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용우)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용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가합593188 판결 【변론종결】2022. 11.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2023. 1.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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