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확정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누39634 · 선고 2023.10.0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강유진)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3.
- 2선고 2022구단65217 판결 【변론종결】2023. 24.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7.
- 5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진폐장해위로금 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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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강유진)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2구단65217 판결 【변론종결】2023. 8.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7.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진폐장해위로금 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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