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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공무집행방해[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도16951 · 선고 2024.07.25

판결 요지

  1. 1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2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인의 잘못된 법적 평가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 오인에 이르게 된 계기나 원인,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오인 회피 노력의 정도와 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러한 오인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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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11. 9. 선고 2023노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5. 00:00경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파출소 앞 도로에서, ‘손님이 마음대로 타서 안 내린다.’라는 취지의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으로부터 ‘승차거부와 관련하여서는 120번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라는 설명을 듣고도 사건을 접수해 달라고 항의하고, 갑자기 "아이 씨 좀 다르잖아."라고 크게 소리치며 공소외 1 순경에게 몸을 들이밀어 공소외 2 경위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136조 제1항[2] 형법 제16조제136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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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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