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공무집행방해[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도16951 · 선고 2024.07.25
판결 요지
- 1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2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인의 잘못된 법적 평가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 오인에 이르게 된 계기나 원인,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오인 회피 노력의 정도와 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러한 오인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11. 9. 선고 2023노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5. 00:00경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파출소 앞 도로에서, ‘손님이 마음대로 타서 안 내린다.’라는 취지의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으로부터 ‘승차거부와 관련하여서는 120번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라는 설명을 듣고도 사건을 접수해 달라고 항의하고, 갑자기 "아이 씨 좀 다르잖아."라고 크게 소리치며 공소외 1 순경에게 몸을 들이밀어 공소외 2 경위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136조 제1항[2] 형법 제16조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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