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1심기각확정
이혼등청구의소
대전가정법원 · 2022르11764 · 선고 2023.05.1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건 담당변호사 권지은)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세 담당변호사 송정윤) 【제1심판결】 대전가정법원 11.
- 2선고 2022드단50983 판결 【변론종결】2023. 20.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3. 12.부터
- 4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건 담당변호사 권지은)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세 담당변호사 송정윤) 【제1심판결】 대전가정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드단50983 판결 【변론종결】2023. 4.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2.부터 2023.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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