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1심기각확정
위자료
의정부지방법원 · 2023르5525 · 선고 2023.11.1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경)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제정석)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5.
- 2선고 2022드단9571 판결 【변론종결】2023. 18.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인은
- 5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경)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제정석)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5. 19. 선고 2022드단9571 판결 【변론종결】2023. 10.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인은 20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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