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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47533 · 선고 2024.01.11

판결 요지

  1. 1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2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나 대법원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경우, 그 시점 이후에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3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의 상속인들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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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임재성 외 1인) 【피고, 상고인】 일본제철(日本製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1. 29. 선고 2016나563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제162조제166조 제1항제766조[2] 민법 제166조 제1항[3] 민법 제2조제166조 제1항제751조제76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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