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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3다288703 · 선고 2024.01.25

판결 요지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과실의 내용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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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유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복)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3. 9. 22. 선고 2022나1146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송금한 5,400만 원 중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인 피고의 이득액은 피고가 성명불상 사기범의 요청으로 반환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 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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