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
대법원 · 2019다3226 · 선고 2024.01.25
판결 요지
- 1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나 대법원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경우, 그 시점 이후에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3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후지코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4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임재성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후지코시(不二越)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8. 선고 2014나587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제162조제166조 제1항제766조[2] 민법 제166조 제1항[3] 민법 제2조제166조 제1항제751조제766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