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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대여금반환

대법원 · 2023다290829 · 선고 2024.02.29

판결 요지

  1. 1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주장·증명책임의 내용
  2. 2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한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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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건 담당변호사 이건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9. 14. 선고 2023나424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이, 소외인이 피고 1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2가 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의 변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소외인에게 그중 5,9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03조제288조[증명책임]민법 제476조제477조[2] 민사소송법 제20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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