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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채권양도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48490, 248506 · 선고 2024.02.29

판결 요지

오피스텔을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위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된 甲이 국가를 상대로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자, 국가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자는 甲이 아니라 실제 사업자인 乙이고 甲과 乙 사이에는 위 사업으로 취득한 일체의 재산을 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 체결되었다며 乙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명의대여계약에 따른 乙의 권리를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명의대여계약에는 甲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데도, 이에 관한 사정들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단순히 乙이 甲 명의 세액을 실제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대여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반소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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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6. 11. 선고 2020나2000122, 2000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5조제404조제741조국세기본법 제14조제51조민사소송법 제202조제42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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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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