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14396 · 선고 2024.07.11

판결 요지

  1. 1[1]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부칙(2015. 28.) 제6조 제1항(이하 ‘부칙 조항 제1항’이라고 한다)은 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인
  2. 212.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반면 같은 부칙 제6조 제2항(이하 ‘부칙 조항 제2항’이라고 한다) 본문 제2호는 위 12. 당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구 임대주택법(2015.
  3. 3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구 임대주택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그런데 구 공공주택 특별법(2021. 20. 법률 제18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구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란 단순히 위 각 조항에 열거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내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서 위 각 조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를 뜻한다고 봄이 문언적 해석상 타당하다.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은 공공주택특별법의 전신인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5. 28. 법률 제13498호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주택건설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도 각각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지정,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지정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칙 조항 제1항의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로 해석하더라도, 부칙 조항 제1항의 기준 시점인
  4. 412. 당시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존재하지 않아 위 부칙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위 법률 제12251호의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3498호의 부칙 제2조 등 참조). (나) 한편 구 임대주택법이 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어
  5. 512.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시행되고, 구 공공주택건설법이 8.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되어
  6. 612.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시행되는 체계 변화의 과정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개념에도 변동이 있었다. 즉 구 임대주택법 제2조는 제2호 (가)목에서 ‘임대사업자(지방공사가 포함된다. 같은 조 제4호 참조)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제2호의2에서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가)목, 이하 ‘㉮ 유형’이라고 한다],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나)목, 이하 ‘㉯ 유형’이라고 한다],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인천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정태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 17. 선고 (인천)2022나146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1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6. 2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 제1항제2항 제2호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제1호의2부칙(2014. 1. 14.) 제2조부칙(2015. 8. 28.) 제2조구 공공주택 특별법(2021. 7. 20. 법률 제18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제2항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참조]제2호의2(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 참조)제2조 제4호(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참조)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참조)제4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참조)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참조)제4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참조)[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 제1항제2항 제2호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제1호의2부칙(2014. 1. 14.) 제2조부칙(2015. 8. 28.) 제2조구 공공주택 특별법(2021. 7. 20. 법률 제18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제2항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참조]제2호의2(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 참조)제2조 제4호(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참조)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참조)제4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참조)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참조)제4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참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