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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므13504, 13511 · 선고 2024.06.27

판결 요지

  1. 1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2그러나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3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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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답 담당변호사 장심건)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빈) 【원심판결】 수원가법 2022. 6. 30. 선고 2020르3906, 39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1조제826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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