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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마5496 · 선고 2024.06.07

판결 요지

  1. 1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2. 2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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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채권자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4. 2. 14. 자 2023라1059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권자는 2023. 4. 4. 채무자가 대표자로서 사내이사인 신청외 회사와 채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3. 4. 11.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469조제470조제47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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