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두63079 · 선고 2024.06.13
판결 요지
-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56조 제1항,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있는 자(이하 ‘조세채권자’라 한다)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된다.
- 2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조세채권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조세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조세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
- 3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한 후에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체납처분 등을 하거나 중지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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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중)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1. 17. 선고 2023누47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년도, 2015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합계 254,826,16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0. 5.경 최초 종합소득세 고지 당시 이의신청, 고충민원 등을 제기하였고, 2017. 10. 24. 동작세무서를 방문하여 체납내역 등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202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2조 제1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제156조 제1항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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