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69399 · 선고 2023.12.28
판결 요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고지되기 전에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상속포기에 관한 사정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태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3. 8. 9. 선고 2022나331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1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13조 제1항제1026조 제1호제10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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