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 2021가합548802 · 선고 2024.04.05
판결 요지
- 1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구치소 근무 직원 중 수용자들과 잦은 접촉이 있는 직원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직원들이 수용자들과 접촉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구치소가 신입수용자에 대하여 법무부 지침에 따라 첫 14일간 기존 수용자들과 격리하되 첫 7일은 독거 격리하고 나머지 7일은 신입수용자들 3~8명을 혼거 격리한 사실, 위 14일간의 격리가 해제될 때 신입수용자에 대하여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구치소의 수용공간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신입수용자는 계속하여 입소하고, 신입수용자의 입소를 거부하거나 기존 수용자들을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것 또한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행정의 실현, 다른 교정시설의 공간 확보, 이송자 계호 및 기타 행정·관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불가능하거나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쉽사리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신입수용자에 대한 전면적인 코로나 검사 또한 예산상 제약이 있고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검사는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할 여지도 있었으므로,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14일간의 격리 조치에 더하여 코로나 검사까지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충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구치소는 신규입소자 중 유증상자에 대하여는 입소 시 1차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였던 점, 구치소는 수용자들에게 천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였고, 기존 수용자가 수사기관 조사나 법원 출정 등의 사유로 외부를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신입수용자가 입소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였으며, 수용자들이 개인 영치금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던 점, 구치소는 수용자들의 감염병 예방 외에도 교정시설 내 질서유지라는 행정상 목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교정당국이 내부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대하여 충분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용자들에게 코로나 확진자 발생 사실을 전면적으로 공지할 경우 수용자들에게 과도한 혼란과 동요를 야기하여 교정시설 내 질서가 훼손될 가능성도 상당했다고 보이고, 그러한 혼란과 동요가 오히려 코로나 확산을 야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최초 수용자 확진자 발생일로부터 4일 뒤에 전수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이어서 같은 날 분리수용 조치를 취한 사실과 수용자들을 확진자, 밀접접촉자, 비접촉자 그룹으로만 분류하여 분리수용하고 증상 유무를 따로 분류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은 조치, 코로나 집단감염의 위험이 명백히 나타나기 전까지 구치소에서 다소간의 과밀수용 상태가 지속되었다거나 전수검사일로부터 5일 후에 이송 조치를 시작한 구치소의 조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점, 법무부는 국내에 코로나가 전파되기 시작한
- 22.경부터 교정시설 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여러 지침을 마련해 구치소를 비롯한 각 교정시설에 하달해 왔고,
- 311. 25.에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그 인원수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수용자 격리 및 직원 근무와 관련하여 해당 교정시설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를 안내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하달하였으며, 특히 위 지침에 ‘(31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감염 시 격리 수용동 2개 이상 운용, 코호트 격리 실시, 격리 수용동 추가 확보를 위한 조절 이송 실시’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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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2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구영환 외 2인)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성윤) 【변론종결】2024. 3.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20. 11. 27.부터 2021. 1. 11.까지 1,193명(직원 27명, 수용자 1,166명)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이하 ‘코로나’라 한다) 감염자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단감염 사태’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20.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민법 제750조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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