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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2심기각확정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76394 · 선고 2019.06.05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 담당변호사 박성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2. 2선고 2018구단68844 판결 【변론종결】2019. 10.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6.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 5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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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 담당변호사 박성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구단68844 판결 【변론종결】2019. 4.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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