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확정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76394 · 선고 2019.06.0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 담당변호사 박성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18구단68844 판결 【변론종결】2019. 10.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6.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 담당변호사 박성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구단68844 판결 【변론종결】2019. 4.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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