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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토지인도·매매대금

대법원 · 2023다309020, 309037 · 선고 2024.04.12

판결 요지

  1. 1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의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를 말한다.
  2. 2그런데 민법 제643조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써 곧바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 토지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3. 3따라서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건물의 매수가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된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와 같이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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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문성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문성윤)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3. 11. 13. 선고 2022나12992, 130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반소청구 중 원고(반소피고) 2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의 매매대금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64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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