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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형사3심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23도539 · 선고 2024.04.12

판결 요지

  1.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 하므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2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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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2. 20. 선고 2020노5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 회사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 회사(이하 ‘피고인회사’라고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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