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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확정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19두45616 · 선고 2024.04.16

판결 요지

  1.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둔 취지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2. 25.
  3. 3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 (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고,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終期)에 관해서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① 유족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의 평균임금을 연금 지급 시까지 증감을 하고, ②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망 시까지 증감을 하며, ③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특정일로 앞당긴 후 증감을 하는(대법원
  4. 44.
  5. 5선고 2005두2810 판결에 따른 실무 처리) 등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유지되도록 평균임금 증감의 시기나 종기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있다. (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장해를 진단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신청을 하여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해 진단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늦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은 지연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거부나 지체가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 한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다. 이러한 제도 미비의 상황에서 부당한 지급 거부 또는 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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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6. 5. 선고 2018누763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분진작업장에서 종사하던 원고는 2004. 3. 10.에 실시된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의 진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즈음부터 요양을 하였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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