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광주고등법원 · 2021누12649 · 선고 2022.08.2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문유리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9.
- 2선고 2021구합10347 판결 【변론종결】2022. 9.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 411. 20.자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12. 10.자 불합격처분을 각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문유리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구합10347 판결 【변론종결】2022. 6.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1. 20.자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2020. 12. 10.자 불합격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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