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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공사대금

대법원 · 2022다297755 · 선고 2023.06.29

판결 요지

  1. 1甲 주식회사가 乙 공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용역은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2. 2甲 주식회사와 乙 공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위 용역을 공급한 甲 회사가 乙 공사를 상대로 부가가치세액 상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乙 공사가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공사는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임이 명백해지면 乙 공사가 甲 회사에 해당세액을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다음, 이러한 보충적 해석을 전제로 위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액 상당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요청하여 甲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비교적 명백해진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乙 공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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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훈)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11. 9. 선고 2019나3255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은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거래의 관행으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민법 제105조제109조제163조 제3호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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