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기각
근로에관한소송
대법원 · 2022다286755 · 선고 2023.09.21
판결 요지
- 1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 2甲 지방자치단체가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인 乙 등을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전보명령을 하자 乙 등이 전보명령 무효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고, 乙 등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지나치게 크다거나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甲 지방자치단체는 乙 등과 성실하게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정 등에 비추어 乙 등의 동의를 전보명령의 효력요건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전보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고, 피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진재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2. 9. 28. 선고 (제주)2021나105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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