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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21다273264 · 선고 2023.09.21

판결 요지

  1. 1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甲이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乙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근무하였고, 乙은 甲에게 매월 기본급이라는 명칭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甲이 위 급여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甲이 받은 임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포괄임금으로 받은 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乙이 甲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는 甲이 받은 급여액에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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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1. 8. 19. 선고 2020나557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2016. 2. 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2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이라는 명칭으로 2016. 3.부터 같은 해 8월까지는 1,750,000원, 2016. 9.부터 201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제4항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현행 제2조 참조)[2]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3항제4항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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