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21다273264 · 선고 2023.09.21
판결 요지
- 1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2甲이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乙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근무하였고, 乙은 甲에게 매월 기본급이라는 명칭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甲이 위 급여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甲이 받은 임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포괄임금으로 받은 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乙이 甲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는 甲이 받은 급여액에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1. 8. 19. 선고 2020나557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2016. 2. 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2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이라는 명칭으로 2016. 3.부터 같은 해 8월까지는 1,750,000원, 2016. 9.부터 201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제4항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현행 제2조 참조)[2]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3항제4항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