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기각
취소결정(특)
대법원 · 2022후10180 · 선고 2023.07.13
판결 요지
- 1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 2명칭을 "장세척 조성물"로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 "결장경검사-제제"라는 명칭의 선행발명에 개시된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구성요소로 하되 성분 함량 범위 등을 수치로써 한정하고 있는데, 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1항 발명은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포함하는 장세척 조성물에 관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 선행발명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효과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준제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2. 1. 21. 선고 2021허2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29조 제2항[2]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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