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보험금
대법원 · 2017다237988 · 선고 2023.07.13
판결 요지
보험약관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2. 선고 2015나20526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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