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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및재산분할(사실혼파기)·손해배상등

대법원 · 2020므13562, 13579 · 선고 2023.08.18

판결 요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사실혼이 해소된 날) /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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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이호섭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명)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8. 19. 선고 2019르11603, 116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839조의2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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