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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반환등

대법원 · 2023다232557 · 선고 2023.08.31

판결 요지

부당이득제도의 의의 /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금전의 편취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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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전성한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4. 19. 선고 2022나175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20. 3.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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