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부산고등법원 · 2020나59164 · 선고 2021.07.2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진성)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디코리아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강정은)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12.
- 2선고 2019가합17788 판결 【변론종결】2021. 24.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울산지방법원
- 410. 17.자 2019회확11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원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디코리아(이하 ‘회생채무자’라고 한다)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576,000,0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진성)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디코리아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강정은)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합17788 판결 【변론종결】2021.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울산지방법원 2019. 10. 17.자 2019회확11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원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디코리아(이하 ‘회생채무자’라고 한다)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576,000,0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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