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행정2심기각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59948 · 선고 2022.09.0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혜미) 【피고, 항소인】 법무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9. 선고 2019구합89449 판결 【변론종결】2022.
- 213.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10.
- 4원고들에게 한 각 국적비보유판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10., 원고 2는
- 54. 대한민국에서 부 소외 1과 모 소외 2 사이에서 각 출생하였다. 나. 원고들의 출생 당시, 원고들의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들의 부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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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혜미) 【피고, 항소인】 법무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9. 3. 선고 2019구합89449 판결 【변론종결】2022. 7.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2. 원고들에게 한 각 국적비보유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1998. 10., 원고 2는 2000. 4. 대한민국에서 부 소외 1과 모 소외 2 사이에서 각 출생하였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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