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6906 · 선고 2023.09.2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웨이하이 진누오 패션 유한공사(Weihai Jinnuo Fashion Co.,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박병관)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갑)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19가합539010 판결 【변론종결】2023. 31.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01,638.95달러와 이에 대하여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웨이하이 진누오 패션 유한공사(Weihai Jinnuo Fashion Co.,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박병관)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갑)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19가합539010 판결 【변론종결】2023. 8.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01,638.95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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