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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어음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 2023다265700 · 선고 2024.03.28

판결 요지

  1. 1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2. 2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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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동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웅)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3. 7. 14. 선고 2022나51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는 소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서 소외 회사와 그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고,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설립은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68조 제1호[2] 민법 제2조 제1항제162조상법 제64조제16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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