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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두32931 · 선고 2024.03.12

판결 요지

  1.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2. 212.
  3. 319.
  4. 4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47조의 문언 및 입법 취지, 구 상증세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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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1누454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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