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4531 · 선고 2019.01.1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7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스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한정규 외 3인) 【피고3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교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 3선고 2016가합524352 판결 【변론종결】2018.
- 413. 【주 문】
- 5원고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원고(선정당사자) 2의 피고 주식회사 에스원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이지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7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스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한정규 외 3인) 【피고3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교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524352 판결 【변론종결】2018. 12. 13. 【주 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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