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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행정2심기각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서울고법 · 2022누57024 · 선고 2023.08.17

판결 요지

해병대에 입대하여 신병 교육훈련을 받던 甲이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가 이를 목격한 훈련교관에게 추궁과 질책을 받은 후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자 망인의 모 乙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할 보훈지청장이 乙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한 사안이다. ① 망인이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한 훈련교관이 망인을 상대로 누구에게 욕설을 한 것인지 추궁하면서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욕설과 삿대질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망인의 행동이 1급 과실에 준하는 행동으로서 상급자 모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소 내지 유급까지 언급하는 등 망인을 강하게 질책한 점, ② 이에 큰 포부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였으나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17일 차 훈련병에 불과한 망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채 온몸을 떨 정도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나아가 기대했던 군 생활이 실패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강한 두려움과 함께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부대에서는 이후 망인이 어디에 있는지 소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난 후 망인이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즉각적인 응급조치에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의 경위와 시간적 접착성을 고려하면 망인의 자살은 위 질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 ④ 망인은 입대 전까지 원만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도 양호했으며, 입대 후에도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면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지내왔고, 상관 내지 동기생들과도 별다른 사고나 마찰 없이 정상적인 군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 망인의 사망 내지 자살과 관련한 다른 원인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소속 부대에서의 강한 질책으로 깊은 좌절감에 빠진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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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강호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경기북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8. 8. 선고 2021구단6346 판결 【변론종결】2023. 6.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가 2021. 1. 18.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1. 18.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1의 나.항과 같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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