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2심기각
장애인차별중지등
서울고법 · 2022나2052639 · 선고 2023.12.21
판결 요지
- 1甲은 상지기능의 심한 장애와 하지기능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丙 공단이 甲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甲은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가 아니므로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3.
- 27.
- 320.
- 4국토교통부령 제1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관한 甲의 민원에 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도 같은 취지의 거부 답변을 한 사안이다.
- 5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세 경우에 모두 해당하여야 하는데, ① 관련 법령상 ‘보행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② ‘보행상의 장애인인지 여부’와 ‘심한 장애인지 여부’는 서로 무관한 요건으로 판단 기준도 다른 점, ③ 교통약자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자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요건은 장애가 어느 부위에 관한 것이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그 요건을 충족하고, 반드시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甲은 보행상의 장애인이고, 상지기능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거부행위는 장애인인 甲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인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을 신청함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甲을 차별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 제1항에 위반된 차별행위이므로, 乙 지방자치단체와 丙 공단은 甲에 대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한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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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한결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2. 9. 선고 2022가합512794 판결 【변론종결】2023. 11.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2022. 3. 22.부터, 피고 서울시설공단은 2022. 3. 29.부터 각 2023. 12.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6호제8호제16조 제1항제12항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2. 1. 18. 법률 제18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항(현행 제16조 제9항 참조)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3. 7. 20. 국토교통부령 제1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26조 제1항제46조 제1항제48조 제2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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