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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22다301814 · 선고 2023.04.27

판결 요지

  1. 1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기일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관한 지급조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甲 주식회사 등의 근로자인 乙 등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서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甲 회사 등은 조합원들에게 근무시간 외 조합원교육 및 조합총회 참석시간에 대하여도 시급을 지급하였는데, 乙 등이 근무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조합원교육 및 조합총회 참석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한 사안에서, 근무시간 외 조합원교육 및 조합총회 참석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노사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노사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3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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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에스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1. 9. 선고 2022나10848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 209, 원고 217, 원고 221, 원고 222, 원고 223, 원고 224, 원고 225, 원고 226, 원고 227, 원고 228, 원고 229, 원고 230, 원고 231, 원고 232, 원고 233, 원고 234, 원고 235, 원고 236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2] 근로기준법 제50조제56조[3] 근로기준법 제50조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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