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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근로에관한소송

대법원 · 2021다213477 · 선고 2023.04.27

판결 요지

  1. 1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3. 3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임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및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4. 4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 온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관리인이 차별적 처우를 계속하는 경우, 관리인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파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5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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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김우성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변재휘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1. 1. 12. 선고 2020나304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직접고용청구권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으므로 2012. 8.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항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호[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제4항[3]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제21조 제1항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4]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민법 제750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5] 민법 제7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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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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