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청구이의·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
대법원 · 2022다302497, 302503 · 선고 2023.04.27
판결 요지
- 1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의 인정 범위
- 2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
- 3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으나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4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민 담당변호사 최철호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11. 8. 선고 2022나208312, 2083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 중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1. 8. 2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16조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2] 민법 제387조제460조제536조[3] 민법 제387조제460조제536조[4] 민사소송법 제423조제427조제429조제431조민사소송규칙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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