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분담금등반환청구
대법원 · 2023다200499 · 선고 2023.05.18
판결 요지
- 1신의성실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 2甲 등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특정 동·호수의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원하는 동·호수를 분양받지 못하게 되자 조합 탈퇴를 요청하였고, 이에 조합장이 세대수 삭감으로 인한 탈퇴의 경우 환급금 전액 지급에 관한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으며, 乙 조합 이사회는 甲 등의 조합 탈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결의를 하였는데, 그 후 세대주 요건 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기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조합이 甲 등이 납입한 분담금을 환불하면서 乙 조합 규약에 따라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를 공제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오치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이철우)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12. 7. 선고 2022나567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2는 2017. 4. 14., 원고 1은 2017. 5. 1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 제1항[2] 민법 제2조 제1항주택법 제11조 제7항제8항제9항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제2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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