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 2020다9268 · 선고 2023.06.01
판결 요지
- 1법인이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기 위한 요건 및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법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2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인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3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조재건 외 1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12. 20. 선고 2017나1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5조 제1항제750조[2] 민법 제760조 제1항제3항[3] 민사소송법 제216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