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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 2020다9268 · 선고 2023.06.01

판결 요지

  1. 1법인이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기 위한 요건 및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법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2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인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3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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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조재건 외 1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12. 20. 선고 2017나1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5조 제1항제750조[2] 민법 제760조 제1항제3항[3] 민사소송법 제21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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